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심경을 고백했다.
▲ 심형래 심경고백
심형래 감독은 30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회한의 마지막 변론을 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 10만 원, 1만 원이 나와도 즉시 갚겠다. 하지만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나와도 규정상 방송 출연이 안 된다. 연기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심형래 측이 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공판을 늦춰달라고 부탁해 10월1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지난 10일 법원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바 있다.
▲ 심형래 심경고백
심형래 감독은 30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회한의 마지막 변론을 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 10만 원, 1만 원이 나와도 즉시 갚겠다. 하지만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나와도 규정상 방송 출연이 안 된다. 연기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심형래 측이 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공판을 늦춰달라고 부탁해 10월1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지난 10일 법원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