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 둔갑 적발시 벌금 최대 1억 원

입력 2013-09-02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기와 명태 등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일부터 15일간 추석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기, 명태, 병어,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 일본산 수산물이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