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위반 유형은 효능·효과 과대 광고가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이 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체지방 분해와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와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의 경우 지방세포 감소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구입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위반 유형은 효능·효과 과대 광고가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이 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체지방 분해와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와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의 경우 지방세포 감소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구입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