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등은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을 대표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응답기업의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뜻하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한국경총은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판결과 함께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액(38.5조원)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논란이 커지면서 오는 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177개 기업(고용노동부 집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등은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을 대표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응답기업의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뜻하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한국경총은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판결과 함께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액(38.5조원)이 38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논란이 커지면서 오는 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177개 기업(고용노동부 집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