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빵집 밀어주기' 관련 이마트 대표 등 기소

입력 2013-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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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SVN은 그룹 오너 일가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해오다, 지난해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지분을 정리한 브랜드다.

허 대표는 그룹의 경영지원실장을 맡았을 당시 신세계SVN의 2010년 상반기 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12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베이커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았지만 2011년 허 대표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썼다.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이를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전년도 21.8%에서 20.5%로 낮추도록 지시하며 밀어주기를 계속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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