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前 헌재소장 후보자,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 2013-09-11 14:21   수정 2013-11-05 06:37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게 됐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재판관)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회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을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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