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23 10:47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 안내를 강화합니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설계사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의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가 복잡해 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설계사 민원발생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위탁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하여 해촉 등 설계사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 책자를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위탁계약서 안내자료 배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사 민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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