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연예인 등 건보료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3-09-24 17:25  

연예인 A씨(40세)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37개월간 보험료 2천5백만 원가량을 체납했습니다.

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자영업자 P씨(50대)도 지난 2008년부터 29개월간 7천만 원이 넘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 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와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입니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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