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법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 측은 한국일보 신축사옥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어차피 소멸 가능성이 큰 권리였다"며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임액의 산정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경제신문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한일건설로부터 돈을 차입한 실제 차주는 장 회장이고 서울경제신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애당초 서울경제신문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장 회장 자신에게 차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회장 측은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출자한 60억원도 앞서 빌린 자금을 출자전환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가족 회사이다 보니 소급해서 재무제표를 정리한다"며 두 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한일건설 관계사 등에 대한 채무의 실제 차주를 밝혀내는 일이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달 17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