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입력 2013-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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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차등지급 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83만원 이하인 독거노인과 월 133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 현재는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이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하이면 20만 원, 일정 기간 이상이면 최소 10만 원의 기초연금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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