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강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9-25 18:10  

<앵커>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는 할인율 산정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구매자수 부풀리기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점점 늘어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시간동안 공동구매를 통해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국내에는 지난 2010년 등장이후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거래규모 2010년 500억원, 2011년 1조원, 2012년 2조원)
하지만 그동안 할인율 과장이나 위조상품 판매 등의 문제로 소비자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 미용실 이용쿠폰의 경우 66%의 할인율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할인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할인전 가격을 표시할 때 백화점 판매가격 등 구체적인 기준을 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금 포함여부와 주말이용료 등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자세히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구매자 수나 판매량 등의 허위 조작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직원이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이전 거래 판매량을 합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쿠팡과 티몬 등 국내 8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자율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철우 티켓몬스터 홍보실장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저희랑 협회를 통해 업계 상황들을 듣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위조판매를 근절을 위한 정품인증서나 통관인증 확인 등의 사전 검수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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