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가입자 요금감면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9-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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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수해지역의 가입자들로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KT의 경우 집 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인터넷과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를 1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해당 지역의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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