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로 부인과 함께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13-10-02 09:05  


▲송대관,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가수 송대관(67) 부부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교포A씨(53)등 2명에게 토지 개발 명목으로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2일 한 매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분양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한 신문에 송씨의 사진과 함께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보장`이란 내용의 광고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송씨 부부가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지난 2009년 5월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세 차례 걸쳐 분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송씨 부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대관은 그의 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로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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