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등 42개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개정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0-02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과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없이 무료 콘텐츠를 유로로 전환했을 경우 결제될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 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고, 오토캠핑장은 호우와 대설, 태풍 등의 주의보가 내려져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정보업도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미 소개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현행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10%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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