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땐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3-10-02 16:25   수정 2013-10-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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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일부터 서울지역 택시기본요금이 일제히 3천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덕조 기자

<기자> 서울 택시요금이 4년 4개월만에 전격 인상됩니다.

이로써 서울시 택시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중형 택시기본 요금은 600원 오른 3천원으로 4천500원 이던 대형 및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산 부천 등 서울을 벗어나 운행할 때 할증되는 시계외 요금이 4년만에 다시 부활되고 콜택시 호출료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2천원으로 1천원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월 소득이 187여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승객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과속 등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의 벽이 높았습니다.
누구하나 만족하지 않는 서울 택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바꾸는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7개 분야, 37개 과제로 이뤄진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먼저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승차거부시 의무 교육을 최대 40시간까지 늘려 1주일동안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택시내 흡연금지,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택시내 CCTV와 운전석 보호 격벽을 시범설치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9개 노선의 심야버스와 1천770대 심야택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심야시간대 도심으로 집중되는 택시 쏠림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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