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30억원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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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2천929건,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중 40%가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총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인 1천325건, 조정금액은 피해액의 20% 수준인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권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이통 3사가 협의해 신분확인 절차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용으로 피해를 받은 가입자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신용정보 기관에 무차별 제공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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