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10년임대주택, 월 5만원 더 내"

입력 2013-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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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해주는 같은 아파트라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이 장기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임대료를 매월 약 5만원을 더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인데 반해, 5년·10년공공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천원에서 19만7천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정도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입니다.

결국, 5년·10년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물구조와는 상관없이 다른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임대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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