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조건, 어떤게 있나

입력 2013-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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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몰락은 우리 이웃 중 취약층에게 빚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소개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최장 5년간부채상환을 함으로써 전체채무대비 10~100%까지 상환하는 제도이다.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많은 경우 부채금액이 적다면 채무금액을 100%상환하여야 하며 소득이 적은 경우 부채금액이 많다면 최고 90%까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에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금액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가까운 장래에도 소득발생이 전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파산 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빚이 어느 정도 있는 20-30대의 경우 경제활동 지속가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우리이웃에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 돌려막기와 빚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필(서초분사무소)에서는 빚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전화를 이용하면 주말과 휴일에 상관없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070-441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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