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계대출 우대금리 안내 '소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0-08 16:15   수정 2013-10-08 17:37

<앵커> 코픽스 금리가 사상최저로 떨어졌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올랐다면 황당하겠죠. 국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지점마다 제멋대로 붙이고,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근형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국민은행에서 코픽스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난달말 상환하고 이달 초 급전이 필요해 같은 대출을 다시 받으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9월말까지만해도 금리 4.05%가 적용됐었는데 불과 열흘만에 4.27%로 금리가 0.22%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이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최근 사상최저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무색합니다.
[인터뷰] 김순자(가명)
“요즘에는 금리가 좀 오르는 추세라고, 얼마전에 좀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방송같은 걸 보면 좀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올랐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 생각도 들고..”
직접 은행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국민은행 0지점 대출 담당자
“저희가 (우대금리항목이) 없어진 게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0.4%p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저희가 고객님한테 드릴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고객님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을 받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에다 가산금리를 추가로 붙인 후, 은행이 정한 우대항목에 해당이 되면 항목별로 금리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을 우대항목으로 정하는데, 국민은행은 지점 마음대로 우대항목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말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경쟁은행에 확인한 결과 본점의 방침에서 국민은행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자가 어떤 항목을 우대받을 수 있는지 안내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A씨는 매달 급여가 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도록 설정해놨지만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알지 못했고 우대금리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우대항목임을 알고 A씨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은행은 이미 심사가 끝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며 "은행들이 창구에서 이에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산금리가 비교공시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마음놓고 올릴 수 없게 된 가운데 금리우대를 빙자한 눈속임 장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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