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입력 2013-10-12 10:46   수정 2013-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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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대해 언급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를 내년 1월부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과태료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LTE 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종현은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2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라며 `가정용 무선 전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종현은 `모르시는 분들이 내년 1월 이후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내 글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종현은 `2달이 아니고 3달 후네요. 전화기는 2006년 이전에 판매된 구백메가헤르쯔 사용 제품이에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언급 대박 종현 다시봤음" "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종현이 맞는 말했네" "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언급 감사 종현 덕분에 알게 됐다"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진짜 이제는 자전거도 전화도 조심해야겠네"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발언 센스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종현 트위터)

한국경제TV 양소영 기자
sy78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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