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개 건설사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됩니다.
이들 7개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6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개 건설사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됩니다.
이들 7개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