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는데,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으로, 이를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 각각 로드맵을 만들어 감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 횟수 축소, 신고 서식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납세협력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 대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는데,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으로, 이를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 각각 로드맵을 만들어 감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 횟수 축소, 신고 서식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납세협력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 대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