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대림·GS, 관급공사 ‘쇼크’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0-16 16:43   수정 2013-10-16 17:38

<앵커> 조달청이 4대강 담합과 관련해 현대와 대우, 대림, GS 등 건설사 15곳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건설사별로 많게는 수조 원대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아파트공사 담합 업체를 제재한데 이어 조달청도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제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은 오는 23일부터 15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 경남기업 등 9개사는 4개월 동안 국내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인터뷰>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이미 검찰도 기소를 했고 공정위도 의결을 한 상태에서 조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검찰기소를 계기로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이다.”

입찰 제한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매출손실 총액은 약 13조원으로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의 한 해 매출액과 맞먹습니다.

매출액 대비 관급공사 중단 비중은 대우건설이 27.3%, 대림산업은 20.8%, GS건설 18%, 현대건설은 17%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조원 안팎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경남기업과 삼환기업도 전체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은 15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인터뷰>A건설 관계자
“입찰참가 제한이 10월2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저녁 급히 냈다.”

LH의 입찰제한에 대해서도 태영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벽산건설, 경남기업도 14일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전체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업체의 사활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입찰제한 조치로, 건설사들의 내년 경영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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