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액이 최대 15조 원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통삼임금에 포함한 부담액으로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한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장한 22조 원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경총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실비변상과 성과보상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수당은 이미 단체협상 등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포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계의 38조 원 추가 부담과 일자리 40만 개 감소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계는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통삼임금에 포함한 부담액으로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한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장한 22조 원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경총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실비변상과 성과보상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수당은 이미 단체협상 등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포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계의 38조 원 추가 부담과 일자리 40만 개 감소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계는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