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탈세 악용 주식물납제 개선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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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식물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란 납세자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시 주식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물납자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매입해 사실상 탈세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납자 본인은 주식을 다시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매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매입자가 친인척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개선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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