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타협안 제의

입력 2013-10-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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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 성명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삼성의 이 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특허 권리를 소송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필수표준특허 남용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무니아 위원은 이번 사건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습니다.

삼성 측의 제안에 대해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됨에 따라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 중 하나인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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