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입력 2013-10-18 11:26  

많은 국민들, 심지어 교통경찰관 조차도 헷갈려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아파트 단지안 또는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한 운전이 음주운전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회식자리에서 화제로도,안주거리로도 잘 등장,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확실히 교통정리를 했다. 원론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 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이때 어떤 주민이 김 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5m 가량 차량을 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을 알아차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오자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도로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 2011년 1월부터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未)조치등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

이 과정에서 애매하게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 맹점이었다.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달랐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 개정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뒤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법원도 헷갈려하지만 문제는 간단하다.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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