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동양사태와 관련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확대개편키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