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2보)

입력 2013-10-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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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수만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변경 전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의 특별수사팀 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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