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설립은 물론 재통합 역시 졸속이라며 금융당국의 명백한 정책실패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1일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쪼개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앞장섰고, 다시 현 정부의 통합추진에도 금융위원회는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전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민간금융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올해 금융위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4페이지를 보면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와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를 위해 개편한다고 돼있다"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4년만에 똑같은 사유를 대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백년대계는커녕 4년을 채 못넘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금융위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금융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은 사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른바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정부입법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1일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쪼개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앞장섰고, 다시 현 정부의 통합추진에도 금융위원회는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전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민간금융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올해 금융위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4페이지를 보면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와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를 위해 개편한다고 돼있다"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4년만에 똑같은 사유를 대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백년대계는커녕 4년을 채 못넘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금융위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금융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은 사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른바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정부입법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