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스미싱 방지 법안 발의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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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일 스미싱과 같은 문자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미싱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문자메시지다.

개정안은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업체가 서비스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현행번상으로는 사기문자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날로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문자 사기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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