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에 실패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통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가운데 통신 표준특허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고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최대 무기인 표준특허로 애플과의 소송전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ITC는 표준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프랜드 규정을 들어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가운데 통신 표준특허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항고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최대 무기인 표준특허로 애플과의 소송전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ITC는 표준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프랜드 규정을 들어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