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잃고도 '나 몰라라'하는 공기업들, 골프장 회원권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3-11-05 09:09   수정 2013-1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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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법인회원권을 구매한 몇몇 공공기관들이 회원권 입회금의 80%이상을 날리고도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들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황당한 재정운용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안성에 있는 골프장 ‘골프클럽Q`는 지난 2009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012년 법원에 회생관리 절차를 신청했고 최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골프존카운티)`에 인수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수원지법은 ‘골프클럽Q` 측이 제출한대로 ‘회원권의 17% 현금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줬다.

`골프클럽Q‘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구입에 들어갔던 돈의 17%만 받게 되고 83%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회원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회원권을 가진 채권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한국경제 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법인회원권 구입비용에 13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억8천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10억8천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억5천만원을 날리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정부기관이고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비영리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곳이다.

현재 인가결정에 반발하는 개인회원권 투자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상급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비대위측은 “회원권의 절반이라도 받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라며 “저 기관들이 만약 자기 돈이면 저렇게 하겠냐. 국민들 돈이니 마음 편하게 저럴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 세금을 가만히 앉아서 날려버리게 된 위의 기관들은 전혀 항소할 뜻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들은 "회원권을 산 것은 맞다"며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기관 관계자는 오히려 기자에게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은 골프장이 공매 처분 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따라 회원권이 함께 승계가 되어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회생절차는 체시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수십개의 골프장 회생절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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