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키로 합의... 감소한 세수는 지방세 인상으로

입력 2013-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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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28일로 취득세인하 소급적용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합의`

`취득세 소급적용으로 줄어든 세수는 지방세 인상으로 메꾼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은 "취득세 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때 주택 구매가 40% 증가했다며 내년 1월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취하며 주택구매자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한편 연간 2조4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합의했다.

다만 2014년에는 3%포인트만 인상하고 대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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