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통과시, 회복의 온기 '확산'

입력 2013-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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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주택법 등 15개인데요.
이들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회복의 온기는 얼마나 퍼질까요?
신선미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이 법안만 통과돼도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GSSK의 손자회사들이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는 현행 외촉법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파트너가 마냥 국내 입법절차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요구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시간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만 통과돼도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시급합니다.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이 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투자가 멈췄습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었지만, 그들이 가장 실망스럽다고 꼽은 것도 ‘열악한 숙박시설’(40%)이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도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한 만큼, 불발될 경우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정치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복병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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