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2차 공판‥구속집행정지 넉달 연장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1-07 09:37   수정 2013-11-07 10:38

법원이 `배임·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실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3시 312호 중법정에서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선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 회장의 차명소유 회사인 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습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1천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으며 대법원이 지난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이 최근 낙상사고를 이유로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이 네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으로 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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