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형 무선조종 완구 밀수입자 검거

입력 201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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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형 무선조종 완구를 밀수입한 업자가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대만산 무선조종 헬기 등을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송품장을 변조해 일부 품목을 누락시키거나 수량을 반으로 신고해 1400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입했습니다.
또 물품의 단가를 절반 이하로 신고해 2,300여점, 시가 2억원 상당의 관세도 포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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