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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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성화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홍보자료 제작 등 홍보비 등 모두 2억 2천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공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절차 진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홍보자료 배포, 전용 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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