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노동부 수정안 마련키로

입력 2013-11-13 08:50   수정 2013-1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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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009년 쌍용차 사태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13일 경향신문은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의 말을 빌려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안은 이러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해 최근 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시켰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몇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확대된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단서로 둔 것.

또한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의견만 달았을 뿐, 명시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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