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푸른저축은행 차명계좌 개설 혐의 포착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13 19:27   수정 2013-1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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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푸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구혜원 대표이사의 친인척 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구혜원 대표를 비롯해 20여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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