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강북방송에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인수건에 대해 해당지역의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60%를 취득하도록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동일지역 SO간 수평결합으로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 83.1%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결합 후 대구 중구와 남구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위성방송과 IPTV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 결합 자체는 허용하지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축소 등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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