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요구하는 보안강화 조치를 거부하다가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오류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할 때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금융사고가 생길 경우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금융사가 오류의 원인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의 경우 문서, 전화,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부문의 계획 제출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오류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할 때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금융사고가 생길 경우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금융사가 오류의 원인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의 경우 문서, 전화,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부문의 계획 제출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