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문헌 소환‥"김정일 NLL포기 요구에 盧 화답했다"

입력 2013-11-19 16:19   수정 2013-1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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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으나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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