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증권사 콜시장 참여 금지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1-20 14:01   수정 2013-1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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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금융회사간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콜시장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부처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콜차입이 금지되는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콜차입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 축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가 일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콜차입 허용되는 증권사는 현행 62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콜론의 경우는 증권사는 참여가 원천금지되지만, 비중이 큰 자산운용사는 총자산 대비 1.5%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금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의 대안으로 코리보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코리보는 14개 국내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산출한 단기 기준금리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발행의무를 부과하고, 코리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리제시 방식 등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콜 편중현상을 해소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중 콜시장에서 배제되는 기관의 구체적인 차입 축소계획과 코리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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