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 막바지 “양도세 감면 마지막 기회 잡으세요”

입력 2013-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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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세움 펠리피아, 서북부 첫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열기 달궈

전국 중소형 아파트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을수록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86.5%가 전용면적 85㎡ 이하일 정도로 중소형 전성시대다. 정부도 전용 85㎡ 이하에 각종 혜택을 제공, 중소형에 날개를 달아줬다.

전주 주택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활기를 띠고 있다. 중소형 수요자들이 서둘러 내집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각종 혜택 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평면 변화도 중소형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는 아이디어가 중소형 평면에 속속 적용되면서 수요자들도 굳이 큰집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관리비 측면에서도 중소형이 유리하다.

분양열기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현재 서북부 첫 주상복합 아파트인 ‘반월 세움 펠리피아’의 경우 신평면을 앞세워 11월 전용면적 59㎡~68㎡ 중소형 분양열풍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반월 세움 펠리피아 분양 관계자는 “신평면이 적용되면서 중소형은 이제 중대형 못지 않은 공간을 쓸 수 있게 됐다”며 “분양가나 관리비 등을 따져보고 중소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방향 개방, 조망,통풍 극대...전용률 더 높여
반월 세움 펠리피아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주 중소형 실수요자들의 상담문의가 뜨겁다. 전주의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단지 설계가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특히 양방향 개방형 설계와 높은 전용률은 기존 전주 아파트에선 보기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방향 개방형은 조망과 통풍을 극대화하는 설계다. 또 전용면적이 더 넓어 보이기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전용률도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보기 드물게 70%를 넘는다. 그 만큼 공간활용이 넓은 셈이다. 반월 세움 펠리피아 분양 관계자는 “양방향 개방형은 수도권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에서나 적용되는 설계 방식”이라며 “조망권이 뛰어나고 주거공간도 더욱 쾌적해 인기”라고 강조했다.

반월 세움 펠리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3세대 주상복합 문화다. 기존 초고층 아파트의 조망과 편리함은 더 높이고 일반 아파트의 장점인 공간활용을 결합해 낸 주거문화를 선보인다. 일단 단지 내 원스톱 생활환경은 기본이다. 단지 내 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여가와 레저를 모두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입주 후 집값 상승 여력도 높다. 전주 탄소밸리와 전북혁신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어서다. 탄소밸리는 전주 성장의 핵심동력원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가동에 들어간 효성그룹에 이어 GS칼텍스도 전주에 탄소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탄소밸리로 첨단기업들이 속속 몰리고 있다. 또 연간 매출규모만 1조1000억원이 넘는 자동차 부품기업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도 탄소밸리에 자리잡는다. 전주시도 발 벗고 나섰다. 탄소밸리를 육성, 2020년까지 연간 10조원의 매출과 6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연말 완공을 끝내고 6년만에 입주를 시작한다. 이 곳에는 수도권에 있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입주를 시작하고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내년에 집들이를 갖는다. 또 국민연금공단,한국농수산대학 등 나머지 기관은 2015년까지 둥지를 튼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서북부 첫 중소형 주상복합 아파트인 반월 세움 펠리피아는 각종 세금 혜택도 다양하다. 우선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이면 끝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혜택도 내년엔 물 건너간다. 생애최초로 살 수 있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로 대출 규모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6~3.4%다. 또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대출 기준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 상태다.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 한도도 60%에서 70%로 늘어났다.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에 나서기도 훨씬 수월하다. 1가구 이상을 분양 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 5년 이상 임대를 놓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으로 임대사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집 한 채만으로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걱정 없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이상을 분양 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 5년 이상 임대를 놓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면제된다. 또 60~149㎡도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전용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50% 감면, 60~85㎡는 25% 감면 받는다. 또 임대사업을 할 때 공시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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