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돌아와보니..." 여성 경력 단절 대안 시급

입력 2013-11-23 16:00  

- 여성 경력 단절.. 대안은 없나
- 출산 휴가 후 셋 중 하나는 회사 그만둬




국내 굴지의 D교육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정대리는 요즘 하루하루가 갑갑하다.

이달 초 출산휴가에서 복귀하려했지만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현장직인 학습지 교사 근무를 명령 받았기 때문이다.

연구직에서 현장직은 너무한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휴직 갔다와서 다른 직무로 전환되는 사람은 많다"며
여기저기 알아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속상한 마음에 일단 한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갔다.

노무사는 상담 마지막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소송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부당전보 신청을 해도 1년에서 2년동안 회사와 싸워야하고 큰 회사라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준비가 이미 돼있을 겁니다"

정대리는 휴직이 끝나자마자 입사 직무와 상관없는 업무로 전보시키는건 부당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하지만 사규에 따라 인력배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규에는 "휴직전 업무에 복직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 업무 사정상 다른 업무로 복직을 명령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었다.

짤려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 하는 수없이 정대리는 결국 복직을 결정했다.

앞선 정 대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출산휴가로 직장을 잃은 여성도 적지않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6만2279명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육아휴직자의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6월 기준 79%에 그쳤다.

이런 때문인지 임산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의 부당한 퇴직 강요에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30대 연령층의 미혼율이 셋에 하나꼴, 경력단절 탓에 결혼을 늦추는 현상도 한 몫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국 늦은 결혼,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엄마는 아기를 낳고 돌아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기업체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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