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투자제한 등 규제강화

입력 2013-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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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사태 때 투자자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최소가입 제한 금액이 설정되고 마치 예금이나 펀드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상품홍보나 호객행위도 금지됩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기는(위탁자) 투자자가 계약 내용에 운용방법과 운용조건 등을 정하고, 증권사(수탁자)등이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맡긴 자금을 운용하는 1대1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양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자자의 지시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고정 이자를 주는 상품인양 또는 돈을 맡기면 알아서 운용해주는 것처럼 팔려왔습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영업현장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금융위는 10대 특정금전신탁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최소가입 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해 투자대상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신탁금액이 평균 4천8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손실 위험이 있음을 계약서에 눈의 띄게 표시하고 휴대폰 문자들을 통한 무분별한 홍보나 전화 등을 통한 호객행위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 통장 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토록 했다.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발행하게되는 경우는 은행 통장과 확연히 다른 표지나 문양 등으로 바꾸도록.."

또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해 이번 동양사태에서 소액 금전신탁 투자자들을 하나의 CP에 편입해 운용하며 민기 신탁금을 신규신탁금으로 돌려주는 등 마치 펀드처럼 운용하는 행위도 사전차단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와 무분별한 호객행위 차단은 다음달 바로 실시키로 했으며, 최소가입금액 설정과 신탁자금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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