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수산물 금수 위기

입력 2013-11-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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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는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습니다.

EU는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달지 않고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아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비 IUU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IUU국으로 확정됩니다.

최종 IUU국으로 지정 되면 수산물 금수조치와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EU가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 동안 EU와의 양자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EU가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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