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영역·해외진출 '족쇄 풀린' 은행권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1-27 16:12  

<앵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권은 그동안 해외진출과 영업에서 막혀있던 부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 금융사고와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와 은행들의 중장기 성과 여부는 과제로 남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기존 현지 지점이 영업을 확대거나,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이밖에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당국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금융비전에는 진출 자체도 어렵지만 그동안 진출하려 해도 난관이 많았던 해외진출의 3가지 경로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주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최소 출자 부분이 완화되고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현지 지주사 인수마져 가능해진 셈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은행들이 일부 몇 가지 빼고는 다 영위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영업을 하면서 막혀 있던 어려운 부분 규제를 좀 풀어준 것으로 보면 된다”

은행이 새로 설립한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역시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를 3년으로 확대하면서 진출 이후 자리를 잡기도 전에 평가를 받았던 것에도 여유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고작이고 현지인 대상의 대출·예금 등 현지화가 저조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영업과 현지전략 구축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됩니다.

이번 비전에는 답보상태인 은행권 수익 창출을 위한 다수의 업무 허용도 포함됐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PB간 연계가 필요할 경우 매번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고객의 한 차례 동의만으로 정보공유를 허용해 은행의 PB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실버바 판매 대행 등 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은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금융사의 대출중개 업무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도 허용해 수익원 다변화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은행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돼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고에서 보듯 규제완화에 따른 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전반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되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내부통제 등은 강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 기존 은행의 영업과 관련해 막혀 있던 부분을 해소해 준 측면이 크다며 해외진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실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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