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거주는 종신으로 보장되면서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29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합니다. 하지만,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세~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가계소비지출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됩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합니다. 하지만,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세~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가계소비지출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됩니다.